당정 “조합원 50% 요구 등 노조 공시 의무화”_장엄한 내기 여기에 불평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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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, 노조 내 횡령·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.

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·당·정 협의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밝혔습니다.

당정은 노조로 하여금 규약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되 조합원 절반 이상이 노조에 요구하거나 횡령·배임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 공시를 의무화할 게획입니다.

이와 함께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대한 사항도 노조 규약에 명시할 예정입니다.